'필로폰 투약 혐의' 린다김, 징역1년·추징금 116만원 원심 확정
'필로폰 투약 혐의' 린다김, 징역1년·추징금 116만원 원심 확정
  • 승인 2017.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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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린다김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64·본명 김귀옥)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지인이 건넨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기도 했다. 

1·2심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