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 경찰 출석 "가맹점, 본사와 적절한 수준 타협… 피해보상 어려워" 오너리스크 부담은?
최호식 전 회장 경찰 출석 "가맹점, 본사와 적절한 수준 타협… 피해보상 어려워" 오너리스크 부담은?
  • 승인 2017.06.2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호식 전 회장 경찰 출석

최호식 호식이 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경찰 출석에서 폴더인사로 사죄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최호식 전 회장은 21일 오전 9시57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한 최호식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나", "왜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했나'',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사과문에 사과 문구는 없었는데 사과할 의향은 없나", "(피해자가) 고소 취하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있지만 혐의 인정 물었을 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강제추행죄 성립할 지 조사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것 아닌가? 아마 변호인이나 조력자로부터 이렇게 답변 하라고 한 것 같다. 본인 잘못 인정하면 혐의 사실 인정하고 죄송하다 조사 받는다고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동형 시사평론가는 "경찰에서 최호식 전 회장에게 15일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미룬 거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최호식 전 회장은 경영일선 후퇴를 선언했다. 오늘은 고개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따가운 여론 잠재우기 위한 과정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변호인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짐작 가지만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친고죄 없어져 고소 취하해도 경찰이 능동적 수사를 한다. 일식집 내에서 쉬는 날 여비서를 왜 불러냈는지 모르지만 진술에 따르면 중요 부위를 만졌다. 명백한 강제 추행이다. 변호인 조력 받아 증거 없다고 버틸 수 있다. 합의 했지만 피해 여비서가 정말 진실하게 진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강제 추행 있었다면 식당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 받을 수 있다. 증거 없다면 밝혀내기 위한 방법 마땅치 않다. 합의 했는데 회장과 직원 사이에 합의서 썼을 거다. 내용 궁금한데 합의 이후에 어떤 행위 하면 안되고 구체적 내용 정할 수 있다. 약속 어기면 몇배로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직원 입장에서는 진실 말하기 부담일 수 있다. 설령 범죄행위 있어도 용기있게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추측했다.

최호식 전 회장의 추문으로 현재 가맹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가맹점이 잘못없는데 오너리스크 감당해야 한다. 본사에서 제품 할인 이벤트를 한다. 점주들은 전체적으로 할인 중이라 소용없다고 한다. 신뢰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소비자 가맹점주 달래려고 할인, 사죄하는데 차가워진 마음 돌리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을 보면 오너가 잘못해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만한 규정이 없다. 일반법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데 손해 발생했느냐 얼마인지 등 오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냐 증명이 쉽지 않다. 많은 사업자들이 인테리어, 홍보 해놓은 상황에서 가맹본부에 항의하고 관게 좋지 않으면 손해 커진다. 가맹본부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주 피해가 온전히 배상받기 힘들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