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요구 철야농성 돌입…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요구 철야농성 돌입…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 승인 2017.05.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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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 요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 3권 쟁취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다음달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서 중앙집행위원과 본부 및 시도지부 전임자가 돌아가며 주말을 포함해 철야 농성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전교조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20일 기록을 보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집단의 성과라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과거 관례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국제사회 권고 및 국제규범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답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같은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협의한 공조 방안을 토대로 30일 출국 기자회견 때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철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