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공시지원금vs 선택약정할인 '난 뭐가 맞을까?'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공시지원금vs 선택약정할인 '난 뭐가 맞을까?'
  • 승인 2017.05.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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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공시지원금vs 선택약정할인 '난 뭐가 맞을까?'/사진=뉴시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다. 1천19만명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고단말기(개통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포함) 또는 해외 직구 등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자 ▲기존 약정(지원금 약정 또는 20% 요금할인 약정)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려는 장기 가입자가 혜택 대상이다.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이통3사는 약정만료 전에 문자를 발송해 20% 요금할인 가입안내를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약정할인이 공시지원금보다 유리하다. 특히 해외직구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등 무약정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