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故김초원 父 "대통령과 통화 내내 감사하다는 말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故김초원 父 "대통령과 통화 내내 감사하다는 말만…"
  • 승인 2017.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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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故김초원 父/사진=뉴시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부모들과 통화를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지혜(31세·여·단원고 2학년7반 담임) 교사의 아버지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승의 날에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딸이 교사로 인정받게 됐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넘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없었고,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은 순직 인정을 지시했으니 곧 될 것이다, 용기 잃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라고 격려해줬다"며 "대통령의 전화 목소리를 듣는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나왔다"고 했다.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희생된 딸을 민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새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은 딸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줬다"며 "딸은 이미 순직으로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5년까지는 스승의 날에 딸 대신 카네이션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성당에서 꽃을 받았다"며 "올해 스승의 날에는 문 대통령이 꽃보다 더 큰 선물을 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씨는 "오늘 문 대통령의 전화는 받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교사는 2014년 4월16일 침몰된 세월호의 4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세월호에 탔던 두 교사는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정규교사 대체직이 아님·1년마다 계약)인 김교사와 이교사는 2014년 단원고에서 각각 화학과 국어를 가르치며 담임도 맡았다. 

유족들은 두 교사가 기간제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으로 일을 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2014년 6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김성욱씨는 지난해 6월 법정에서 딸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