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재조사 방침에 검찰 반박…박근혜 "지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정윤회 문건 재조사 방침에 검찰 반박…박근혜 "지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 승인 2017.05.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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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회 문건 재조사/사진=뉴시스

정윤회 문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 핵심 실세 '문고리 3인방'과 전현직 검찰 수뇌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 한 일간지가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씨가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고) 최태민 목사의 5년 최순실의 夫(부),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라며 "최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14년 11월말 정씨가 해당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 유출경위 뿐만 아니라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 저질러졌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씨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물밑에 있던 비선실세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실장(선임보좌관)을 맡았던 정윤회씨가 공식직함을 맡지 않은 이후에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문건이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첫 보도한 이 문건에는 '비선실세 정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 방향 등에 간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다면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도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이들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비껴갔다. 

이들의 업무와 국정농단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이 적어 뚜렷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 문건' 사건이 전면 재조사된다면 이들의 권력남용과 국정농단 방조 등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전반에 걸친 비선실세의 활동과 권력남용,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가 낱낱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내부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청와대는 비선실세의 실체라는 본질이 아니라 '문건 유출 경위'에 포커스를 맞춰 강경하게 대응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라시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며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자 검찰은 '문건 유출'의 경위에 대해 빠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요구대로 수사 초점 역시 비선실세 진위 여부가 아니라 누가 무슨 이유로 문건을 유출했느냐였다.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출 경위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유출 책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