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이보영,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 이상윤 "창녀. 몸을 팔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 (월화드라마)
'귓속말' 이보영,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 이상윤 "창녀. 몸을 팔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 (월화드라마)
  • 승인 2017.04.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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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이보영,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 (월화드라마)

'귓속말' 이보영이 체포됐다.

3일 오후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3회가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준(이상윤 분)으 동영상 공개로  신영주(이보영 분)이 자신을 옥죄어 오자 신영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노기용은 이동준의 지시를 받아 경찰 시절 신영주보다 선배이지만 승진에서 밀린 경찰을 찾아냈다.

경찰은 신영주 엄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찾아가 "공문서 위조해 로펌에 취직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신영주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눈치채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묵비권 행사 권리가 있다"라며 수갑을 채웠다.

경찰서로 신영주를 데려간  경찰은 "이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애비가 걷던 길 딸이 따라 걷는다"라고 빈정 거렸다.

조사실에는 이동준이 있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 돈 좀 벌겠다. 꼭 구속 시킬 거다"라며 "창녀. 몸을 팔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 창녀라고 부른다. 매춘은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영주가 "당신은 뭘 팔았냐? 양심? 신념? 좋겠네. 비싸게 팔아서"라고 하자 이동준은 "양심은 버려도 살 수 있다. 신념은 바꿔도 내일이 있다. 근데 어쩌지? 인생은 한 번이다. 신영주 씨한테 진 빚 길게 살면서 세상에 갚겠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SBS '귓속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