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1회] 이상윤, 김갑수 함정 걸려 박세영과 결혼…이보영 겁탈 누명 ‘폭풍전개’
[귓속말 1회] 이상윤, 김갑수 함정 걸려 박세영과 결혼…이보영 겁탈 누명 ‘폭풍전개’
  • 승인 2017.03.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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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이 1회부터 폭풍전개를 선보였다.

27일 오후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연출 이명우|극본 박경수) 1회가 전파를 탔다.

이날 최일환(김갑수 분)는 이동준(이상윤 분)의 아버지와 이동준을 따로 불러 “20년 넘게 우리 회사 주치의였지”라고 너스레를 떤 뒤, 결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동준은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적은 있지만, 가족이었던 적은 없다”고 답했고, 최일환은 “결혼하고 2-3년 일 배우다가 미국가서 라이센스나 따와라”고 말했다.

이동준은 “대표님의 가족 될 생각 없다. 20살 넘어서야 겨우 호적에 올린 사람이라서 쉽게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 평판이 괜찮은 사람을 사위 삼으면 괜찮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혼자 크는 사람은 없다”는 최일환의 모습에 이동준은 “법비. 법을 이용해 사족을 챙기는 사람을 법비라고 부른다. 비적대나 되려고 법을 배운 것 아닙니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최일환는 “자네는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수족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알아봐라”는 이동준의 말에도 재임용 건을 놓고 압박했다.

최수연(박세영 분)은 “좋은 남편은 필요 없고, 귀찮게나 굴지 마라. 그냥 결혼하자”고 말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최일환은 이동준의 판사 재임용 건으로 압박하며 “악은 성실하다. 장영국 대법관 아주 부지런한 친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일환은 “자네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다. 5월 중순에 날 잡자고, 자네 설득하겠다고”라고 말했다.

이동준은 “왜 접니까”라고 물었고, 최일환은 “앉지. 오랜만에 판결문을 써봤어. 그 재판 내가 하지. 자기는 법 봉만 두드리게”라고 말했다.

이동준은 “이거였습니까? 제가 청부재판 받아드릴 것 같냐. 저는 이런 짓 안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일환은 “재임용판단은을 피할 수 없다. 이동준 판사 당신은 늪에 빠졌다. 신창호를 밟고 올라오게”라고 압박했다.

인사 위원회에 출석한 이동준은 “제가 법복을 벗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2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인사 위원은 “법정 구속되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모친이 운영하는 병원을 위해 의료보험 공단을 찾아갔다”고 역반박했다.

이에 이동준은 “압박을 한 것이 아닌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사위원은 “변명으로 괜찮군. 법정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다. 재임용 탈락 즉시 구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으로 구속되는 최초의 판사가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치욕으로 오래 기억될거다”고 비아냥거렸다.

   
 

최일환은 이동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법원장 승인이 났어. 자네 판사 옷 벗는 건 못 막았지만, 죄수복 입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피고인 신창호에게는 1심일 뿐이다. 하지만 자네인생은 1심으로 결정될 거다”라고 압박했다.

결국 이동준은 “이번 재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면서 최일환에게 무릎 꿇었고, 재판장에서 그는 “변호인의 증거는 확증이 없고, 형법상 살인 사체 유기 미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면서 신영주의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영주는 직권 남용으로 파면 당했고, 자신만 살기 위해 도망친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고했다. 그는 “너는 같이 울어줄 수 알았어 현수야.5년은 친구였고, 5년은 연인이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다”고 안타까워했다.

신영주는 자신의 일상이 이동준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이 들자, 그를 납치해 가짜 성인 비디오를 만들었다.

씻고 나온 신영주는 “결혼 축하드려요. 이동준 판사님.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딸을 겁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의 앞날은? 우리아빠 데려와야겠어요. 이동준 판사님”이라고 경고했다.

[스타서울TV 송초롱 기자 / 사진=‘귓속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