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 법으로 규제
최문순 의원-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 법으로 규제
  • 승인 2009.03.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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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돌연 자살한 故 장자연의 영정사진 ⓒ SSTV

[SSTV | 최수은 기자] 故 장자연의 ‘성상납 사건’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16일 전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연예계의 영세성, 비 전문성,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안의 입법을 이달 20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법 예고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규제법안’은 “현행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고 장자연과 유사한 사건의 2차, 3차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문화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성매매, 청소년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시 일정기간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시 사전에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떤 물질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사는 가수의 음반제작을 제외하고는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직접 연예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최근 故 장자연 씨의 사례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만큼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에 있어 표준약관 제정 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 제정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약관을 연예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을 계획이며, 수집된 약관 중 연예인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서 제정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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