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영화 '재심'으로 탄생? 만기 출소 후 무죄 선고부터 피의자 구속까지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영화 '재심'으로 탄생? 만기 출소 후 무죄 선고부터 피의자 구속까지
  • 승인 2017.0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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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영화 '재심'으로 탄생했다.

28일 오전 방송된 SBS '접속 무비월드'에서 영화 '재심'을 소개하면서 실화 사건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재심'의 실화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1월 열린 최모(32)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씨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김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