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피해자母 "영혼이라도 올까봐 이사도 못 가" 눈물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피해자母 "영혼이라도 올까봐 이사도 못 가" 눈물
  • 승인 2017.01.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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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사진 = TV조선 방송 캡처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안타까운 인터뷰가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대법원이 스물두살 대학생이 무참히 칼에 찔려 살해당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20년만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고 조중필 모친 이복수 씨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돈 많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 미안한게 엄마 마음이다. 펴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짦은 생. 더 잘해주지 못한 게 한이다. 꿈 많던 대학 2학년생 조중필 씨를 누군가 재미로 죽였다"고 호소했다.

2015년에도 이복수 씨는 "영혼이라도 있으면 중필이가 오겠지 기다려진다. 밤에는. 그러다 이사가면 '엄마 이사갔네' 괜히 실망하고 못 찾아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 살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건은 19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당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화장품 등을 파는 잡화점이 들어섰고, 범행 현장인 화장실은 창고로 바뀌었다.

대학생 조중필 씨는 누군가에게 목과 가슴 등 9군데를 찔렸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의 18세 청년 둘 중 하나로 에드워드 리는 손을 씻었고, 아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는 모습을 거울로 비춰 봤다고 했다.

패터슨의 말은 정반대. 마약에 취한 에드워드 리가 갑자기 조씨를 찔렀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체격이 더 큰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죄에 그쳐,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엔, 출국금지 기한 만료 다음날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런데 사건이 뒤집혔다.

대법원이 에드워드 리가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가족은 진범을 찾아달라고 호소했고, 사건이 영화화 되면서 관심이 살아났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다섯달 남은 시점이었다.

2012년 이복수 씨는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썩다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들 노리개감으로 죽여놔 갖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붙잡힌 패터슨은 재작년 국내로 송환됐지만 혐의를 잡아뗐다.

유가족은 재판 때마다 법원에 왔고, 결백을 주장하는 패터슨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다.

1심, 2심, 법원의 판단은 계속 같았고, 살인죄 인정, 법정최고형.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사형을 면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20년만에 진범이 벌을 받게 됐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 = TV조선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