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대법 “피해자 흉기 살해 의심여지 없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대법 “피해자 흉기 살해 의심여지 없다”
  • 승인 2017.01.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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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대법 “피해자 흉기 살해 의심여지 없다” / 사진 = 뉴시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대법원이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 등)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에드워드 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이던 에드워드 리는 19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리의 무죄가 확정되자 조씨의 부모는 같은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복역 중 특별 사면을 받았던 패터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그런데 1999년 8월24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을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옷과 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고, 리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2심도 칼로 찌른 건 리가 아닌 패터슨이라고 판단해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1·2심 모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패터슨은 2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