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아니면?'
'만13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아니면?'
  • 승인 2009.03.0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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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태룡 기자]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중 한명이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난 만 13세라 소년원에 안 가"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을 조롱하면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등한 여론에 발맞춰 경찰도 정식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일단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을 증거로 형사 사건으로 사건 수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이나 사건 수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통한 폭행 인지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는것이 형법의 원칙으로 가해자가 밝힌대로 현재 나이가 만 13세라면 폭행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원 정식 입소 등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신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보호처분이란 부모형제의 보호아래 보호관찰소에 일정기간에 1-2회씩 출석하여 대상 청소년의 상태를 점검하는 조치로 기간은 짧게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단순 보호처분 만으로는 계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취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최고의 보호처분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형사 처벌을 위한 청원 운동이 일어날 만큼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현재 과연 경찰이 정식 수사를 벌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놓고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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