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나?'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나?'
  • 승인 2009.03.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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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이새롬 기자]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명세가 사이버상에 노출되며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가해 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자기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여학생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며 경찰도 피해자의 고발이나 학교측의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정식 수사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가해 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밝힌 바와 같이 '만 13세'임을 가정할 때 과연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단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을 증거로 형사 사건으로 사건 수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피해자가 처벌이나 사건 수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을 통한 폭행 인지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는것이 형법의 원칙으로 가해자가 밝힌대로 현재 나이가 만 13세라면 폭행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원 정식 입소 등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신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보호처분이란 부모형제의 보호아래 보호관찰소에 일정기간에 1-2회씩 출석하여 대상 청소년의 상태를 점검하는 조치로 기간은 짧게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단순 보호처분으로는 계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취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최고의 보호처분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3일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비롯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에게 마구잡이로 구타당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1월 초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촬영 된 것으로 피해자 A양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일방적으로 얼굴과 온몸 부위를 수차례 맞고 있는 장면이다. A양이 코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에도 B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가하고 있는 모습 등이 공개되었다. 동영상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양의 친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B양이 A양을 무자비하게 폭행 한 이유는 자신(B)에 관한 나쁜 소문을 A양이 퍼뜨렸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이 동영상이 국내외의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 되면서 구타를 당한 여학생의 얼굴은 물론 이름과 학교,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함께 순식간에 퍼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해졌다.

또한, 가해자 B양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 사이의 다툼었으나 모두 화해했다며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재 각종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세상 말세다, 안타까워 끝까지 못 보겠다”, “피해자 학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친구들끼리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화해했는지 의문이다” 등 네티즌들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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