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박근혜 대통령 오늘 재가할 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박근혜 대통령 오늘 재가할 듯
  • 승인 2016.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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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최순실 특검법 등을 의결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등 5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전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일정 관계로 서열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양국간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정안에 대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서명자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측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법도 이날 재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안을 예정대로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실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