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 '위헌', 교통사고처리 긴급 '중지'지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 '위헌', 교통사고처리 긴급 '중지'지시
  • 승인 2009.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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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위헌결정 ⓒ YTN 뉴스

[SSTV|이진 기자] 헌법 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27일 대검찰청은 '중상해 사고' 교통사고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기 까지는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선고일인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끼치게 됐다. 대검찰청은 '중상해'의 개념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어 처리 유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형법 258조에서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들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헌 판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종합보험에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경우 12개 과실 교통사고(뺑소니/신호,지시위반/차선,중앙선침범/건널목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면허운전/음주,약물운전/인도침범/승객추락방지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의무위반 등)를 제외한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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