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강압수사 논란된 경찰 자살…'알고보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강압수사 논란된 경찰 자살…'알고보니?'
  • 승인 2016.11.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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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사진= 채널A 방송 캡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강압 수사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 사건에서 최초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는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년 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강압 수사 문제가 제기돼 재심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최초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괴롭다'는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전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당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15살 최모 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다. 

옷과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에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최군이 복역 중이던 2003년,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통해 다른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용의자가 진술을 번복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결국 최씨는 출소 후 강압적인 조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런데 2000년 당시 익산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44살 박모 경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최근 재심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 경위는 숨지기 전 휴대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다. 

최씨 측 변호인은 박 경위가 일부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최모 씨 변호인은 채널A 인터뷰에서 "당시 15살 짜리 소년을 여관으로 경찰들이 데려갔다는 사실, 여관에서 범행을 추궁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씨(35)가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 사진=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