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4일) 구속 결정,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4일) 구속 결정,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 승인 2016.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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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4일) 구속 결정,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 사진=뉴시스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4일) 구속 결정 소식이 눈길을 모으고 았다.

양한 6살 딸을 학대 숨지게 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4일 인천 남동경찰에 따르면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 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6년 전 포천시 양문리에 살 때 알게 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께 D양 친부모와 합의해 D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고, 사망한 D양의 시신을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를 알아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 112에 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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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와 C씨 등의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스타서울TV 송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