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절반 재산 50% 받았다? 전업·맞벌이 주부 격차 여전…'세상에'
이혼 여성 절반 재산 50% 받았다? 전업·맞벌이 주부 격차 여전…'세상에'
  • 승인 2016.09.1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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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절반 / 사진 = TV조선

지난해 이혼한 여성의 절반이 그동안 부부가 모은 재산의 절반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39%인 136건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5건은 50대 50, 딱 절반의 비율을 기록했다.

60~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 받은 경우도 41건에 달했다.

이는 8년 전인 1998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 1991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 뒤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8년 통계에 따르면 판결 107건 중 30%가 여성의 몫으로 31%에서 40%만 인정됐다. 

41%이상 50% 미만을 인정하는 경우는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변호사는 "여성분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지난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결과 가장 많이 분할 받은 경우는 재산의 50%가 최대치였다.

이 마저도 혼인을 20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서울TV 최희선 객원기자 / 사진 = TV조선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