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절반, 재산 50% 이상 분할받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이혼 여성 절반, 재산 50% 이상 분할받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 승인 2016.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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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이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여성이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것.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으며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뒤를 이었다.

[스타서울TV 장지민 기자 / 사진= 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