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간 청년수당…서울시 “직권취소 결정 제소” vs 복지부 “적법행위, 적극 대응”
대법원에 간 청년수당…서울시 “직권취소 결정 제소” vs 복지부 “적법행위, 적극 대응”
  • 승인 2016.08.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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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간 청년수당…서울시 “직권취소 결정 제소” vs 복지부 “적법행위, 적극 대응” /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늘(19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청년수당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직권취소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는 적법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시는 대법원에 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19일은 복지부의 4일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 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화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8일 청년수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과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으며 청년수당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구 담당관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무에 개입하는 일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도 따졌다.

구 담당관은 "청년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또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수당 지원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대법원에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대해 "직권취소는 적법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의'는 양기관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논거로 제시했다.

강 국장은 또 "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10일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보완요청한 사항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서울시가 실무적 논의경과를 바탕으로 '구두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협의결과를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부인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30일 "급여항목을 구직활동과 연계된 항목으로 제한하고 사업성과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한 상태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