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강제 폐쇄, 남양주 봉주르…폐수도 흘려보냈다? 연매출 100억 '충격!'
40년 만에 강제 폐쇄, 남양주 봉주르…폐수도 흘려보냈다? 연매출 100억 '충격!'
  • 승인 2016.08.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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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만에 강제 폐쇄/사진= 네이버 로드뷰 캡처

40년 만에 강제 폐쇄 된 남양주 '봉주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동안 '봉주르'에서는 불법 확장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어 오랜 시간 '봉주르'를 이용해오던 네티즌들의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7일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봉주르는 1976년부터 남양주시에 명물로 자리잡으며 많은 손님들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업주 최씨는 최초 24.79㎡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천300㎡로 늘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5천300㎡ 대부분이 불법시설이었다.

이후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는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배짱 영업으로 일관했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 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오는 9일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행정대집 행 영장 통지와 관련하여 해외체류 및 우편물 수신불가로 인하여 교부가 불가하다"며 공시송달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건축과-14417(2016.07.15.)호와 관련 행정대집행 계고는 건축2과-12589(2015.05.18.)호, 건축2과-17631(2015.07.01.)호 및 의정부 지방법원 2015아3089(집행정지)호, 2015구합8331(계고처분취소)호 소송과 관련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 내용에 따라 2015.07.17.까지 원상복구 하였어야 하나,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2016.08.09.(화) 행정대집행 실시함을 붙임의 영장과 같이 통지한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 네이버 로드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