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돌려받으세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49만명 6123억 환급
의료비 돌려받으세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49만명 6123억 환급
  • 승인 2016.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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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의료비 돌려받으세요…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6123억 환급, 49만명 혜택 / 자료 = 보건복지부

지난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49만3000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123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의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이 낸 1년간의 의료비가 500만원일 경우, 상한액 121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21만원을 뺀 379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2000명에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단 이번 환급 결정 대상자 약 49만3000명중 약 16만명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자 모두에 해당돼 1명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지급대상자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4만5296명, 지급액은 13.7% 증가한 119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연령층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 52만4600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소득 1~3 분위에 해당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은 348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9902억원의 35.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은 6855억원으로 전체의 약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