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04만대 내년부터 서울 못다닌다…2018년엔 경기·인천까지 운행제한 확대
노후 경유차 104만대 내년부터 서울 못다닌다…2018년엔 경기·인천까지 운행제한 확대
  • 승인 2016.08.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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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단계별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들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2020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역, 2018년부터는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 2020년부터는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면 서울 지역 등록 차량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도 서울 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제작된 104만대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는 차량이다. 이에 실제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7만~10만대로 예상된다.

노후경유차라도 2.5톤 이하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고 합격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불합격한 차량 약 4만대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자체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라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년 기준 4인 기준 월 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는 운행제한 차량은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 별도다.

환경부와 3개 시·도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에서 상한액 범위 내 잔존가액 전액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업체가 차량 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자동차 업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기준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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