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감독, 이미 혼인신고 마쳤다? 한국오면 중혼 처벌받을까…'아하!'
김민희-홍상수 감독, 이미 혼인신고 마쳤다? 한국오면 중혼 처벌받을까…'아하!'
  • 승인 2016.07.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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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희 홍상수 감독/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미국 유타주서 비밀 결혼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중혼 처벌 가능성,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인 故전옥숙 여사 생전 활동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방송된 채널A '골든타임'에서는 최근 불륜스캔들로 논란이 된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미국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를 자세하게 다뤘다.

앞서 코리아데일리는 영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미국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패널로 등장한 정철진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미국 유타주는 주민 90% 이상이 몰몬교다. 때문에 법적으로 중혼,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두 사람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보도를 전하며 "유타주는 결혼, 이혼 과정이 굉장히 쉽다. 그러나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지만 대개는 일부일처제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현재 간통제 폐지돼서 법적처벌은 어렵지만 중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법적 조항 때문이다.

이밖에도 최근 홍상수 모친인 故전옥숙 여사와 관련된 증권가 통신지(지라시)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별세한 홍상수 어머니인 전옥숙 여사는 한국의 오노요코라고 불리며 문화계의 거물로 유명하다.

전옥숙 여사는 재계·정계·문화계를 잇는 인물로 가왕 조용필 또한 전옥숙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모친은 국내 첫 여성 영화제작자로도 유명하다.

한편, 프랑스에서 홍상수 회고전이 계획된 가운데 홍상수 감독이 참석할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김민희도 함께 참석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 =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