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NO" 이유 보니? 치료 효과 없는데도…
"과잉 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NO" 이유 보니? 치료 효과 없는데도…
  • 승인 2016.06.1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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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두달 간 도수치료 19번을 받고 보험료 99만 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9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99만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추가로 22차례를 받고 247만 원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실손 보험 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한 도수 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종류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전문 물리치료사의 손을 통하여 근육과 인대를 교정하고 변형된 척추와 관절을 회복시키는 특수 치료법으로,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물러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이다.

[스타서울TV 최희선 객원기자 / 사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