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사회적 지탄 받은 과잉진료 차단 효과"
과잉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사회적 지탄 받은 과잉진료 차단 효과"
  • 승인 2016.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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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은 70건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수치료는 맨손(도수)으로 척추를 만져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다.

신청인 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보험금을 타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연말까지 도수치료를 추가로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경추통 등의 진단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추가로 받은 것이라며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도수치료는 질병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또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를 충족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등의 질병상태를 감안하더라도 A씨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