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男,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인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男, 징역 5년 선고
  • 승인 2016.06.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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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 A(19)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며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과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