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들이 20대 여교사 번갈아 성폭행…경찰, 주민 3명 영장신청(종합)
학부형들이 20대 여교사 번갈아 성폭행…경찰, 주민 3명 영장신청(종합)
  • 승인 2016.06.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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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학부형을 포함한 섬 마을 주민들이 20대 여교사를 초등학교 관사에서 번갈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섬 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40대 A씨 등 학부형과 마을 주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새벽께 전남의 한 섬지역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20대 여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B 교사와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2명은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다.

B 교사는 학부형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합석했으며, A씨의 권유에 못 이겨 술을 먹다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만취한 B 교사를 관사에 바래다주면서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잠들어 있던 B 교사는 잠에서 깬 뒤 바로 신고했고, 현재는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결과 B 교사의 몸에서 DNA가 검출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서는 교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젊은 여성 교사가 학부모와 자리를 하는데 있어 관리·지도 책임자들의 문제는 없었는지, 신규교사들의 도서벽지 또는 농어촌학교에 무리한 인사발령 등 인사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