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자료 제출 거부 중"
LG유플러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논란 "자료 제출 거부 중"
  • 승인 2016.06.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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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1일 LG유플러스에게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이에 방통위는 지방의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조사를 거부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초유의 사건으로, 두차례 조사관이 방문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행위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측은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독조사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라며 "관련법에서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한도가 33만원이지만 LG유플러스의 일부 판매점은 추가지원금 이외의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