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100억원대 부당이익…탈세·사기 혐의 적용 여부는?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100억원대 부당이익…탈세·사기 혐의 적용 여부는?
  • 승인 2016.05.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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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0억원대의 거액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이숨투자대표 송 모 씨로부터 보석 집행 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유정 변호사는 올해 1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보석 집행 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 탈세한 혐의,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한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탈세 혐의, 사기 혐의 등이 확인되면 최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스타서울TV 최희선 객원기자 / 사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