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지인들 "소탈한 성격에 천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지인들 "소탈한 성격에 천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
  • 승인 2016.05.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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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사진=MBN 방송 캡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이 밝힌 그의 성격과 행실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탈세 및 사기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16년 동안 법관직을 마치고 지난 2014년 초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그는 평소 소탈하고 활달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유정 변호사의 지인들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소탈한 성격으로 수수한 옷차림에 평범한 손가방, 천으로 만든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에 지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로펌행 1년이 안된 시점에 다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법원을 나와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도, 또한 이후 다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최 변호사가 기고한 글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와 최 변호사 가족 명의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등 13억여원을 압수했다.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치소를 찾아가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게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을 통해 반드시 보석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금 30억원이었다.

최 변호사는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돌려줬고, 집행유예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변호사는 검찰이 대여금고에서 현금 등을 압수하자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나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MB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