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수임료 100억 불법 변론 혐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수임료 100억 불법 변론 혐의
  • 승인 2016.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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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구속 기소되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의사를 밝힌 검찰 측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이며 수감 중인 송 모씨에게서 보석,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으며 그는 정 대표를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되자 착수금 명목의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

또한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 사건에서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작년 8월에도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서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