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전 대표 사기죄 추가적용 “가습기살균제 옥시, 인체무해 표현은 속임수”
검찰, 신현우 전 대표 사기죄 추가적용 “가습기살균제 옥시, 인체무해 표현은 속임수”
  • 승인 2016.05.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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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현우 전 대표 사기죄 추가적용 “가습기살균제 옥시, 인체무해 표현은 속임수” / 사진 =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출시 당시 대표 등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68)와  옥시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신 전 대표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이 이에 더해 옥시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게 통상의 표시 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는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재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 허위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옥시 제품 광고 문구에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옥시의 지난 10여년간 제품 판매량이 50억원 가까이 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전현직 임직원들이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알고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영국 레킷벤키저 사에 회사가 흡수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실험 필요성을 간과하고 지나친 것 같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즉 이미 5~6개월 간 판매가 됐고 별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제품을 '이제 와서 굳이' 실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의 초기 제조·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신 전 대표 등 한국계 임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한창 판매되던 시기인 2005년 6월~2010년 5월 사이 대표직을 맡았던 존 리 전 옥시 레킷벤키저 코리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외국계 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