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 돌입…전담부서 설치 방안 검토
정부, 불법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 돌입…전담부서 설치 방안 검토
  • 승인 2016.05.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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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대상, 시기,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중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합법적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수준이 낮아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와 협의해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도 미리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가 동물보호법령 운용 및 정책을 총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