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합의서 제출…형사처벌 면할 듯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합의서 제출…형사처벌 면할 듯
  • 승인 2016.05.2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비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부지검)에 따르면 정 회장은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 피해 경비원 황모씨(58)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합의서에서 정 회장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합의서가 제출된 상태이지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양측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 게 일반적이다.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면서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감금과 상해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외식업체인 MPK 그룹은 '미스터피자'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