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주 중국여성 살해범, 계획 범행 의심"... 검찰 송치
警 "제주 중국여성 살해범, 계획 범행 의심"... 검찰 송치
  • 승인 2016.05.2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중국여성 살해범의 계획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체류 중국인 A(23·여)씨를 살해한 뒤 임야에 버리고 돈을 뺏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중국인 피의자 쉬모(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쉬씨가 지난 14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자수해 체포한 뒤 계획살인을 의심해왔다.

흉기를 차 안에 미리 준비해뒀고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를 데려간 점,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한 점 등이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지는 못했다. 시신이 발견된 게 범행 후 약 석달 뒤여서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쉬씨가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에 이같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쉬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3~4시 사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한 외곽길로 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쉬씨는 다음날 A씨의 직불카드로 현금 61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흘 정도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다 서귀포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버리고 자신의 지문을 없애려고 락스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