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무조건 고수익 보장"…유사수신 범죄 3배 급증
"투자하면 무조건 고수익 보장"…유사수신 범죄 3배 급증
  • 승인 2016.05.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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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1~4월 검거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4월 경찰이 검거한 유사수신 범죄건수는 총 24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건에 비해 311.7%나 늘어난 수치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165명에서 448명으로 171.5% 늘었으며 구속인원도 6명에서 45명으로 650%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유사수신 검거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225건에서, 2014년에는 232건으로, 지난해에는 241건으로 늘었다.

올 1~4월에는 지난 한해 총 건수보다 많은 247건을 검거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다는 동향을 감지하고 선제적 단속에 나선 결과다.

이중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적합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사업을 빙자,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판매업(12.5%), 제조업(12.5%), 식품사업(10.7%), 가상화폐사업(5.4%), 특용작물 사업(3.6%) 등이 뒤따랐다.

피해금액은 1억~10억원(33.3%), 10억~50억원(26.3%), 1억원 미만(22.8%), 100억원 이상(10.5%), 50억~100억원(7%)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전체의 58.2%로 남성(41.8%)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60대 이상(37.3%)과 50대(37.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은 유사수신 범죄를 올해 수사분야 기획수사 중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추적 및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이고 신고와 제보, 금융감독원에 이첩된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벌여 피해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점이나 지역센터 등을 철저히 추적해 상위직급자 등을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