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 물건 주문한 지 30분 만에 배송완료? 모습보니 '대박!'
드론 택배 허용, 물건 주문한 지 30분 만에 배송완료? 모습보니 '대박!'
  • 승인 2016.05.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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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택배 허용/사진=MBN

드론 택배 허용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드론 택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과 그 모습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단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드론 사용 사업이 가능해진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원·개인 4500만원)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할 경우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의 비행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구역을 18곳에서 인천 청라지역 등 22곳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중 대전지역의 비행장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우선 비행승인 기체의 용량은 기존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늘린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드론의 계속적인 비행이 필요할 경우엔 6개월 단위의 승인이 가능해진다.

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산업의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동안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면서 "특히 드론 활용산업은 드론 제작산업 대비 2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날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바라지도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또한 현재 드론 택배와 관련된 활발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미국 아마존은 택배용 드론의 시제품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문한 지 30분 안에 배달이 가능한 드론 시제품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 내 50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번에 최장 24km를 비행할 수 있어 웬만한 거리는 3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는 시속 88.5km로 기체 중앙에 택배 보관함을 갖췄다.

아마존 측은 "센서로 감지해서 공중이나 지상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착륙 장소를 스캔해 위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헀다.

월마트와 구글도 '드론 택배'를 추진하고 있어 하늘에서의 택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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