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시체사진 전송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시체사진 전송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 승인 2016.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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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시체 사진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겁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 최모(35·여)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다. 

2014년 9월 께 최씨는 이씨에게 메이크업 강의를 받으면서 친분을 가졌다. 같은 해 12월 말 최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씨는 화가 나 2015년 5월 최씨의 동의없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최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최씨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되돌아 온 것은 협박과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였다. 훼손된 시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차례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