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라면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라면이 짜다" 승무원에 갑질
포스코 라면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라면이 짜다" 승무원에 갑질
  • 승인 2016.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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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라면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후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라면상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 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1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