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아들 시신 앞에서 치킨까지 시켜먹어…잔인한 행각보니 '끔찍'
'무기징역 구형' 아들 시신 앞에서 치킨까지 시켜먹어…잔인한 행각보니 '끔찍'
  • 승인 2016.05.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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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구형/사진=MBN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사건 당시 이 부부는 죽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치킨까지 시켜먹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7일 부천 초등생 아버지 A씨는 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두고 허기를 느낀 부부는 저녁 8시쯤 치킨을 시켜 먹었고, 이후 사체를 숨기기 위해 훼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고, 어머니 B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대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이언학 부장판사(형사1부)가 남편 A씨 핑계를 대는 B씨를 향해 "아들의 얼굴 사진을 보니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던데 그런 얼굴을 보고도 애착을 가지지 않았나요"라고 꾸짖었다.

이 부부의 선고 공판은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