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클럽, 800명 분 연회비 ‘꿀꺽’…강사들 임금까지 체납 ‘경찰 조사’
피트니스클럽, 800명 분 연회비 ‘꿀꺽’…강사들 임금까지 체납 ‘경찰 조사’
  • 승인 2016.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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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피트니스클럽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800여 명이 피해를 당했다.

일부 회원은 피트니스클럽 대표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은 고용노동부에 조만간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1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5~6층에서 영업하던 피트니스클럽이 지난주 문을 닫아걸었다.

이 클럽은 지난주 ‘경기악화와 누적적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후 출입문을 잠갔고, 회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수는 800여명이다.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연간 회원권을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액은 수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클럽은 문 닫기 직전까지 ‘60% 할인’을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1~2개월치를 받지 못한 요가·헬스트레이너 시간제 강사 15명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1년 회원권을 낸 이용자 6명은 피트니스클럽 대표 홍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은 경찰에서 “영문도 모르고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업주는 회원들이 선납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폐업하기 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업주가 갑자기 잠적한 행위는 엄연한 회원권 사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홍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