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 측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준 서울대 조 모 교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모 교수는 옥시 측에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연구를 했으며, 옥시 관계자에게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4백만 원씩 세달 동안 1천 2백만원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조 교수가 임신한 쥐가 새끼를 잃고, 이온이 없는 순수한 물을 활용한 실험결과가 빠지는 등 보고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7일) 밤 늦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서울TV 최희선 객원기자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