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브로커 징역 3년… "갓난아기 금전거래 비난 받아 마땅"
신생아 브로커 징역 3년… "갓난아기 금전거래 비난 받아 마땅"
  • 승인 2016.05.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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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브로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은 5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 받아 아동복지법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아이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학생)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C씨는 아동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같은 범행에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씨에게 현금 95만원을 주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남자 아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학생인 C씨가 출산한 여자 아기를 넘겨받으려다 경찰에 잡혔다.

C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 아빠가 자살하자 혼자 딸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A씨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