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최대 8조여원 과징금폭탄 맞을수도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최대 8조여원 과징금폭탄 맞을수도
  • 승인 2016.04.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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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 사진 = AP 뉴시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검색엔진, 크롬 브라우저의 사전 설치를 요구해 소비자들의 모바일앱 선택 권리와 경쟁사 혁신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저 반독점 분과위원장은 이날 "구글의 행태는 소비자들이 보다 폭넓게 모바일 앱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으며 이에 따라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베스타저 반독점 커미셔너가 소위 '현상 반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앱을 강권하기 위해 모바일 운영체계 시장의 우월적 시장 지배 상황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80%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는 자동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 지도, G메일, 유튜브 비디오 서비스 등이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글에게 디지털 광고를 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장치 제작자들은 구글이 원하는 대로 꼭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EU 규제 당국은 '구글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면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불평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었다.

EU가 제기하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구글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설정으로 깔도록 요구했다는 점,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경쟁사의 다른 운영체제를 제조사들에게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모바일 기기에 구글검색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등이다.

EU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정되면 한 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2015년 매출액은 745억달러였다. 따라서 EU는 구글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최대 74억5000만달러(8조4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비리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안드로이드가 경쟁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1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전 세계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중 80% 정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도 유사한 비중이다. 구글은 애플의 아이폰 독주를 막기 위해 8년 전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제작자들에게 무료로 뿌렸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수십억 개의 모바일 장치들을 구동시키고 있는데 전화 및 태블릿 제작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이유가 제일 크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