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직장인 827만명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연봉 5백만원 올랐으면?
4월 건보료 폭탄, 직장인 827만명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연봉 5백만원 올랐으면?
  • 승인 2016.04.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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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건보료 폭탄, 직장인 827만명 평균 13만3천원 더 내야 / 사진 = 뉴스1

올해도 직장인 상당수가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이달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중 1085만명에게 1조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7%에 달하는 827만명은 임금이 올라 이달에 평균 26만6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건보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 부담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1인당 평균 6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지난해 연소득이 500만원 늘어났다면 4월 건강보험료를 15만17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15년 보험료율 6.07%를 곱하면 추가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30만3500원이고, 근로자 개인 부담액은 15만1750원이다.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인당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보료는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한다. 가령 소득이 2014년 5000만원에서 2015년 6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추가 납입액을 2016년 4월 보험료를 걷을 때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다.

이때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보료가 준조세 성격인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보료 폭탄'으로 여기게 된다.

당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신고 부담이 생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해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최대 1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