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보고제도 도입한다…김종훈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공매도 잔고 공시·보고제도 도입한다…김종훈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 승인 2016.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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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보고제도 도입한다…김종훈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자본시장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이 2014년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늦었지만 정무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증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유형이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의 신뢰성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자발적 공시의무 부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연간 5억원 이상) 공시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연2회로 수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 되었던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에 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 선임 후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1회로 변경하자는 것이 당초 발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