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 발의 7개월만에…안철수·천정배 등 표결참여 국민의당 전원 찬성
원샷법 국회 통과, 발의 7개월만에…안철수·천정배 등 표결참여 국민의당 전원 찬성
  • 승인 2016.0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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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통과, 발의 7개월만에…안철수·천정배 등 표결참여 국민의당 전원 찬성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 본회의에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 찬성 174인, 반대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7개월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하고 참석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소속 의원 17명 가운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1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남은 박지원·최재천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당일,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원샷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국 원샷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원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원샷법 처리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를 원색 비난하면서 본회의장은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더민주의 선(先) 선거구 획정 요구로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합의파기한 건 왜 얘기 안 하냐" "어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냐" "내려가" 등 격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의화 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양당 지도부가 만나 사과를 포함해 그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소동을 정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금융상 규제 문턱을 낮춰 보다 쉽게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규제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한꺼번에 담아 '원샷법'으로 불린다. 일본이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이 모델이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샷법 외에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나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