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은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도 공범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은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도 공범
  • 승인 201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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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은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도 공범

   
▲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은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도 공범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더 존 패터슨이 칼로 찌른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또 에드워드 리(37)도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고.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해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인은 사람을 흉기로 깊게 찌르고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하는 등 그 잔혹성은 악마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한 범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하지 않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진실과 전혀 다르다.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 사진 = 뉴시스]